공인노무사가 만든 무료 자가진단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지금 상황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진단은 무료이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도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우리는 산재 안 한다", "보험료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공상 처리를 권유받은 경우

치료비만 회사가 부담하고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퇴직한 뒤에 진단을 받은 경우

일을 그만두고 한참 지나 병명을 확인하신 경우도 포함됩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쓰러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뇌 · 심장 질환으로 쓰러지셨다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로 알아보시는 경우에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

산재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날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 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산점에 따라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하나요

산재는 서류를 접수하는 일이 아니라,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설명해내는 일입니다.

노동청에서 34년간 근무한 노무사

행정 절차가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묻고 어디를 확인하는지 알고 준비합니다.

인사담당자 250명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노무사

회사가 어떤 논리로 나오는지 매일 듣습니다. 사업주 측 주장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노무사가 함께 사건을 봅니다. 노무법인 퍼스널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로 요양급여 신청서를 낼 수 있고, 사업주 날인란이 비어 있어도 접수됩니다. 회사가 재해 경위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에는 동료 진술이나 작업 기록 등으로 보완합니다.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실제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그 자체를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되나요?

재직 중이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처럼 퇴직 후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도 진단일 등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퇴직한 지 오래되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기산점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가진단은 무료이고, 결과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단계에서 예상 절차와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린 뒤, 진행 여부는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산재에 해당하는지,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